11월 1일부터 남한산성 행궁을 방문하는 경기도민의 관람료가 무료로 전환되는 대신 주차료가 인상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10월 1일 공포하고 11월 1일부터 시행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남한산성 행궁의 관람료는 현재 성인 기준 2,000원이고 어린이,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면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경기도민은 매표소에서 경기도민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누구나 남한산성 행궁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조치로 관람료 때문에 행궁 앞에서 발길을 돌렸던 도민들의 세계유산 관람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또, 교통 체증 완화를 위해 성내 유료 주차장 주차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승용차 기준 하루 1,000원인 주차료는 평일 3천원, 공휴일 5천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공무수행 차량 등에 적용되던 주차료 면제 혜택은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자동차와 3자녀 이상 가족으로 확대된다. 2자녀 가족은 50%를 할인받을 수 있어 관련 증명서를 지참하면 된다.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좀 더 많은 도민이 경제적 부담없이 세계유산을 체험할 수 있게 됐다”면서 “남한산성 자연 보호와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남한산성에는 등산, 산책, 외식, 문화재 관람․체험 등 다양한 목적으로 연간 320만 명이 방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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