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교육센터(부설 숲교육연구소)는 산림청으로부터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아, 유아숲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제 1기 유아숲지도사 양성과정’을 지난 8월 21일에 개강하여 운영 중이다. (지정번호 : 유아숲 제2018-01호)
유아숲지도사란 산림교육법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로서 유아가 산림을 통해 정서를 함양하고, 유아가 전인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람이며, 산림교육법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유아숲지도사 양성과정’ 운영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한 자를 말한다.
산림청에서 발급하는 유아숲지도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면 산림청 및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아숲체험원에서 유아숲교육 전문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숲 반의 ‘숲 선생님’으로도 활동이 가능하다. 산림교육전문가에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가 있지만 유아숲체험원에서는 유아숲지도사만 활동할 수 있다.
그동안 경기도 내 ‘유아숲지도사 양성기관’은 남양주시에 위치한 (사)한국숲밧줄놀이연구회가 유일했는데, 시흥시에 소재한 환경보전교육센터가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지정되면서부터 경기서부, 남부권역 유아숲교육 활성화에 새로운 전환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환경보전교육센터는 부설기관으로 유아숲교육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유아숲지도사 양성 및 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환경보전교육센터의 ‘유아숲지도사 양성과정’은 지난 8월 21일에 개강하여 오는 12월 8일까지 약 3.5개월간 매주 화(야간)·목(야간)·토요일(주간) 시간대에 진행된다. 환경보전교육센터는 이론 및 실습교육 209시간, 교육실습 30시간 등 모두 239시간을 운영하는데, 2018년 9월 22일 기준으로, 총 71시간의 이론 및 실습교육이 진행되었다. 산림교육전문가 공통과정 및 유아숲지도사 전문과정의 적정 교육시간을 이수한 뒤 이론평가·시연평가를 통과하면 자격증이 발급된다.
환경보전교육센터 이용성 소장은, 2019년도에는 현재와 같은 ‘평일(야간)+주말(주간) 혼합형’ 외에도 ‘평일(주간) 집중형’도 운영하여 수강의 선택 폭을 넓힐 계획이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노동부 국비지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지정 받아 운영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라고 한다. 내년과정에 대한 문의는 언제나 가능하다. (T : 031-8044-8196)
유아숲교육은 유아의 전인교육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럽 등 선진국의 숲유치원 사례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환경보전교육센터가 ‘국가 자격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아숲지도사 양성과정’은 전문성과 소양을 갖춘 유아숲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 유아숲교육 활성화를 위해 한걸음씩 내딛고 있는 환경보전교육센터의 앞으로의 성과에 큰 기대를 가져본다.
(산림청 지정 유아숲지도사 양성기관. 전국 16개소. 경기도 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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