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미세먼지·라돈 측정시 학부모 참관제도 도입 추진

투명성과 알 권리 보장하는「학교보건법 개정안」제출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8/09/21 [15:59]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8/09/21 [15:59]
학교 미세먼지·라돈 측정시 학부모 참관제도 도입 추진
투명성과 알 권리 보장하는「학교보건법 개정안」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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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미세먼지, 라돈 등 실내공기질 측정시 학부모 참관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러한 내용을 담아 오늘(21) 국회에 제출했다.

  

이외에도 법 개정안에는 현재 학교 공기질 점검을 연 1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해, 신학기 개학 이후에는 최소한 1회 이상 공기질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첫 측정치부터 최종 측정치까지 이력을 모두 기재하고 그 결과를 학교 등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공기 질 측정장비에 대한 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학교 내 공기질 측정시 교육청에서는 점검일시를 미리 통보하고 사전에 대상교실을 선정해 준비하도록 지시는 경우들이 있어 측정장소의 객관성과 대표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공기질의 유지·관리기준이 적정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또한 공기 질 측정결과는 항목별 최종결과를 중심으로 작성돼 최초 또는 재측정 결과 부적합판정된 학교 또는 교실의 추적관리가 곤란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교실 공기가 깨끗하다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적합판정이 나올 때까지 여러 번 측정하기도 한다는 국민권익위의 지적(15.6.1.)이 있었다.

  

법안을 발의한 박경미 의원은 우리 학생들이 거의 온종일 생활하는 학교에서 마음껏 숨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법 개정안이 통과돼, 공기 질 측정과정과 측정결과에 대한 투명성과 알 권리가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경미 의원실이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학교 공기질 측정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PM10)와 폼알데하이드의 경우의 경우 서울 관내 초중고교 1,249개교 모두 2017년 측정 당시 기준(각각 100/)을 충족하나, 올해 5월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어린이집 등에 적용되는 강화된 기준(미세먼지 75/, 폼알데하이드 80/)에 따를 경우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 수는 각각 492개교와 18개교로 나타났다. 폼알데하이드는 1급 발암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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