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자산형성을 돕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하반기 참가자 3,000명을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만34세까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 청년 노동자이다. 도는 이를 위해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5억1천6백만원을 편성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기존의 청년 취업지원책과 달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며 목돈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지원정책이다.
참여자가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고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17만2천원과 이자를 합쳐 3년 후 약 1,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적립금은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그 밖에 본인의 역량 개발이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하반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모집 공고는 17일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www.gg.go.kr)와 경기복지재단(ggwf.or.kr), 경기도일자리재단(www.gjf.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2016년 사업 시행 후 총 1만5500명 모집에 10만5312명이 접수했다. 지난 상반기에는 5,000명 모집에 3만7930명 접수, 7.6: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해 희망자를 포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더욱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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