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가 2018년 정기분재산세(토지,주택2기분) 911억원을 부과고지 했다. 이는 전년대비 12.6(%)가 증가한 것이다.
9월 정기분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시흥시 관내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어 주소지와 사업장으로 송달될 예정이다. 납부기한은 10월 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에서 납부하거나,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 및 위택스(www.wetax.kr), 지로사이트(www.giro.or.kr), ARS(1899-2800)신용카드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문의는 시흥시청 세정과 (031-310-2082, 352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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