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6일 ‘경기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을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를 통해 입법예고 했다.
먹거리 기본권은 연령이나 성별, 경제 형편과 상관없이 도민 누구나 우수한 먹거리를 보장받는다는 개념이다. 조례안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와 시민사회가 함께 사회적 여건을 만들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는 도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 우선 공급의 책임이 있으며(제4조) 이를 위해 ▲경기도 먹거리 전략수립(제6조), ▲먹거리전략 실행을 위한 전담부서와 통합지원센터 설치(제7조), ▲먹거리전략 시행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한 재정지원(제8조), ▲민관합동 먹거리위원회의 설치(제9조~제13조) 등을 할 수 있다.
도는 우선 먹거리위원회의를 발족시켜 전체적인 먹거리 기본권 관련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구체적 정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위원회를 통해 올 연말까지 ‘경기도 먹거리전략’을 수립,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부터 학부모와 도시농업, 식생활교육 단체 등 먹거리 관련 업무 수행 단체, 농업, 농식품 제조업 등 산업계, 대학과 연구기관 종사자 등 학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먹거리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먹거리위원회는 도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이 지사의 지시로 설치가 추진됐다”면서 “배고픈 도민이 단 한 명도 없는 경기도를 넘어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우수한 먹거리를 누릴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27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친 후 해당 조례를 10월 5일 열릴 예정인 경기도의회 정례회의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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