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먹거리위원회’ 위촉직위원 공개모집

민간단체·산업계·학계 등 민간단체 및 도민 대상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8/08/22 [07:31]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8/08/22 [07:31]
‘경기도먹거리위원회’ 위촉직위원 공개모집
민간단체·산업계·학계 등 민간단체 및 도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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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민의 먹거리 문제 해결과 지역 농산물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 먹거리위원회위촉직 위원을 29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먹거리위원회는 도지사, 교육감, 시민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담당 실국장과 민간단체·산업계·학계 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먼저 위촉된 민간위원은 다음 달부터 취약계층 및 어린이학생 등 영양관리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 확대와 복지관공공기관의 지역 농산물 공급 등을 우선 논의한다. 이어 먹거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민간위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 12월말까지 경기도먹거리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위촉직 위원은 총 30명 내외로 민간단체, 산업계, 학계 종사자다.

민간단체의 경우 소비자·학부모·복지·환경단체와 도시농업,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영양()사단체, 식생활교육단체 등 지속가능성 및 먹거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대표와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

산업계는 농업계, 외식업계, 농식품 제조업, 유통업, 농협 등 먹거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대표 및 개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학계는 대학,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면서 복지, 농업, 정치/지방자치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이다.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0181231일까지이나 조례 제정에 따른 위원회 공식 출범 시, 선정된 위원의 의사 등을 반영해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위촉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공모 시 신청한 분야별로 월 1회 정도 분과 위원회에 참여해야 하며, 위원회 전체 회의는 12월까지 3회 정도 개최된다.

오는 29일 까지 경기도 농식품유통과로 등기우편 및 이메일(min31@gg.go.kr) 접수하면 된다.

위촉위원은 먹거리전략 수립과 관련된 활동이 우수한 단체 중 경기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나 개인을 우선 선발하며, 단체의 경우 단체별 1명만 선발할 예정이다.

접수서류 서식 및 모집 공고문 등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메뉴에서 먹거리위원회로 검색하면 확인 가능하며 기타사항은 경기도 농식품유통과(031-8008-4482)에 문의하면 된다.

김충범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경기도 먹거리위원회는 경기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해 12월까지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포럼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관심 있는 분들이 응모에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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