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자 경영참여로 공공기관 투명성 개선될 것”

도, 21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조례 입법예고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8/08/22 [07:28]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8/08/22 [07:28]
경기도 “노동자 경영참여로 공공기관 투명성 개선될 것”
도, 21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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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산하 공공기관 경영에 노동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

도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재명 도지사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하면 공공기관의 투명성이 개선될 것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니 노동자대표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이상할 게 없다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 계획을 공개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해당기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로 이재명 지사의 공약 사업이다.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지난해 7월 선정됐다.

이번 조례에 따르면 대상기관은 25개 경기도 산하 공사와 공단,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경기도시공사와 경기관광공사, 평택항만공사 등 3개 지방공사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의료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킨텍스 등 8개 정원 100명 이상의 출자·출연기관이다.

경기도는 정원 100명 미만의 출자·출연기관 14곳도 자율적 도입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동이사는 내부 공개모집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가운데 1명을 도지사 등이 임명하도록 했다. 노동이사는 노동조합원 지위를 잃게 된다.

자격은 공공기관 재직 1년 이상 재직노동자로 공공기관별로 각 1명을 선임하게 된다. 노동이사의 권한은 이사회 참여,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 등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하다.

도는 다음달 10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도는 노동이사제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12월까지 공공기관 임직원과 노조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각 공공기관에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전달할 예정이다. 도 계획대로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노동이사제 도입 대상인 11개 기관에는 현재 135명의 상임 및 비상임이사가 있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각 기관별로 1명씩 11명의 이사가 추가돼 총 146명의 이사가 활동하게 된다.

붙임

 

도 산하 지방공공기관 이사 현황

연번

기 관 명

이 사

비 고

 

(상임직책)

합계

(a=b+c)

상임

(b)

비상임(c)

노동이사(1)

 

(도 지방공기업)

(도 출자출연 정원 100명 이상)

당연직

위촉직

 

합 계(a+b+c)

 

329

32

297

79

218

11

 

 

출자출연기관(a)

 

237

25

212

62

150

8

 

1

경기연구원(98)

출연

12

1

11

2

9

-

원장

2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243)

출연

16

1

15

3

12

1

원장

3

경기신용보증재단(242)

출연

8

3

5

2

3

1

이사장,

상근이사(2)

4

경기테크노파크(77)

출연

15

1

14

6

8

-

원장

5

경기대진테크노파크(49)

출연

12

1

11

5

6

-

원장

6

경기도일자리재단(180)

출연

10

1

9

2

7

1

대표이사

7

경기문화재단(191)

출연

17

2

15

5

10

1

대표이사,

경영본부장

8

경기도문화의전당(368)

출연

18

1

17

2

15

1

사장

9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25)

출연

15

1

14

7

7

-

사무총장

10

한국도자재단(80)

출연

9

1

8

3

5

-

대표이사

11

경기콘텐츠진흥원(94)

출연

12

1

11

3

8

-

원장

12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48)

출연

8

1

7

3

4

-

원장

13

경기복지재단(35)

출연

12

1

11

2

9

-

대표이사

14

경기도의료원(1,348)

출연

12

2

10

2

8

1

원장,

파주병원장

15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26)

출연

12

1

11

4

7

-

원장

16

경기도청소년수련원(34)

출연

13

1

12

5

7

-

원장

17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101)

출연

15

1

14

3

11

1

원장

18

킨텍스(114)

출자

10

3

7

3

4

1

대표이사, 부사장(2)

19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26)

출자

11

1

10

0

10

-

대표이사

 

공기업(b)

 

29

5

24

7

17

3

 

20

경기도시공사(482)

공기업

11

3

8

2

6

1

사장, 부사장, 북부본부장

21

경기관광공사(79)

공기업

9

1

8

3

5

1

사장

22

경기평택항만공사(28)

공기업

9

1

8

2

6

1

사장

 

보조기관(c)

 

63

2

61

10

51

0

 

23

경기도체육회(40)

보조

34

1

33

5

28

-

사무처장

24

경기도장애인체육회(19)

보조

29

1

28

5

23

-

사무처장

괄호(숫자) : 일반 직원 정원 수(일반 정규직 + 상용 정규직)

정원 100명 미만의 출자출연기관(13)은 노동이사 정수 선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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