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등록기준 미달 정보통신공사업체 행정처분 완화

22일부터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완화 시행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8/08/21 [09:24]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8/08/21 [09:24]
경기도, 등록기준 미달 정보통신공사업체 행정처분 완화
22일부터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완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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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등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영업정지나 과징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현행제도는 정보통신공사업체가 기술자 4, 자본금 15천만 원 등 등록 기준 미달 시 50일 이내에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 1개월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업체는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600만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또는 과징금 300만원으로 감경된다.

앞서 도는 지난 71일부터 5년 동안 법규위반 사실이 없는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행정처분 감경기준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등 정보통신공사업체와 관련된 규제를 줄여가고 있다.

20188월 기준 경기도내 정보통신공사업체수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2,170여개로 전국 9,729개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정보통신기술자 확보 등 기업체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감안해 이번 법 개정 변경사항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조치가 규제보다는 기업체의 산업 활동 촉진을 우선한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 관계자는 기술자나 소재지, 대표자, 상호변경 시 1개월 이내에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어겨 과태료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다면서 철저한 신고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지난해 과태료 192, 영업정지 48건을 조치한 바 있다.

행정처분(영업정지, 등록취소) 기준(감경기준 포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제2, 2018.8.22.시행)

위반행위

처분기준

변경전

변경후

1.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등록취소

법 제66조제1

등록취소

감경없음

2. 삭제 <2015.3.30.>

 

 

3. 삭제 <2015.3.30.>

 

 

4. 법 제1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제66조제4

 

 

법 제66

1항제4호 및

66조의21

.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또는 과징금 600만원

감경기준‘18.7.1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없을시행정처분(과태료 또는

영업정지)받은 사실이 없고 청문실시전에 보완한 경우(이하생략)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1/2 감경

. 가목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해당 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또는 과징금 1,800만원

감경없음

(가목에 처분을 이미 받았으므로 최근3년에 걸림으로 감경할 수 없음)

. 나목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해당 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

 

 

 

등록취소

감경없음

 

5. 공사업자가 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7호에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경우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법 제66조제5

 

 

등록취소

 

법 제66

1항제5

 

등록취소

감경없음

6.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66조제6

 

영업정지 3개월

 

 

법 제66

1항제6

영업정지 3개월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없을시

영업정지 1/2 감경

7.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법 제66조제7

 

등록취소

 

법 제66

1항제7

등록취소

감경없음

8.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실적, 자본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66조제8

 

영업정지 3개월

 

 

법 제66

1항제8

영업정지 3개월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없을시

영업정지 1/2 감경

9.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법 제66조제9

 

 

삭제

(11호 및 11호의2로 변경)

(시행 2018.8.22.)

10.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0

 

삭제

(11호 및 11호의2로 변경)

(시행 2018.8.22.)

11. 다음 각 목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65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법 제66조제11

법 제66

1항제11호 및

66조의2 1

.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공사를 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없을시

영업정지 1/2 감경

.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없을시

영업정지 1/2 감경

. 법 제31조의4를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대금을지급하지 않은 경우(신설 2018.8.22.)

-

 

영업정지 3개월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없을시

영업정지 1/2 감경

.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배치하지 않은경우(신설 2018.8.22.)

 

 

 

영업정지 15일 또는 과징금 500만원

 

 

 

영업정지 15일 또는과징금 300만원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없을시

영업정지 1/2 감경

 

 

 

. 전기통신기본법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시공함으로써 공사를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신설 2018.8.22.)

-

(12호가,나목을 결합한 신설조항)

영업정지 3개월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없을시

영업정지 1/2 감경

.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받은 공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신설 2018.8.22.)

-

영업정지 3개월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없을시

영업정지 1/2 감경

. 가목부터 바목가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부터 지정한 기일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신설 2018.8.22.)

-

(12호 다목을 변경한 신설조항)

 

등록취소

감경없음

 

 

112. 다음 각 목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공사가 완료되어 법 제65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

(신설 2018.8.22.)

-

(11호를 공사완료한 경우로 변경한 신설조항)

 

법 제66조제1항 제11호의2

 

 

.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신설 2018.8.22.)

영업정지 3개월

(9호를 변경한 신설조항)

영업정지 45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없을시

영업정지 1/2 감경

.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배치하지 않은 경우(신설 2018.8.22.)

 

 

영업정지 15일 또는 과징금 500만원

(10호를 변경한 신설조항)

영업정지 7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없을시

영업정지 1/2 감경

 

 

 

. 전기통신기본법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시공함으로써 공사를 부실하게 한경우(신설 2018.8.22.)

-

(12호가,나목을 결합한 신설조항)

 

영업정지 45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없을시

영업정지 1/2 감경

12. 전기통신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부실하게 공사를 시공한 경우(삭제 2018.8.22.)

 

법 제66조제12

 

삭제

(11호 및 11호의2로 변경)

(시행 2018.8.22.)

. 전기통신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삭제 2018.8.22.)

영업정지 1개월

삭제

(11호 및 11호의2로 변경)

(시행 2018.8.22.)

. 전기통신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부실하게 공사를 시공함으로서 공중통신소통에 중대한 지장을 일으킨 경우(삭제 2018.8.22.)

영업정지 3개월

삭제

(11호 및 11호의2로 변경)

(시행 2018.8.22.)

.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지정한 기일까지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은경우(삭제 2018.8.22.)

등록취소

삭제

(11호 및 11호의2로 변경)

(시행 2018.8.22.)

13.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66

1항제13

등록취소

감경없음

14.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정지와 등록취소를 요구한 경우

 

 

법 제66

1항제14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처분 준용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없을시

영업정지 1/2 감경

등록취소 요구는 감경없음

15. 삭제 <201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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