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영업정지, 등록취소) 기준(감경기준 포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제2항, 2018.8.22.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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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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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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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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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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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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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법 제66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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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 감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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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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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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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1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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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66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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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6조
제1항제4호 및
제6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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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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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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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또는 과징금 600만원
≪감경기준≫ ‘18.7.1
•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없을시행정처분(과태료 또는
영업정지)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청문실시전에 보완한 경우(이하생략)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1/2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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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목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해당 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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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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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개월또는 과징금 1,800만원
• 감경없음
(가목에 처분을 이미 받았으므로 최근3년에 걸림으로 감경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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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목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해당 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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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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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 감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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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사업자가 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7호에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경우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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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6조제5호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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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6조
제1항제5호
등록취소
• 감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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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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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6조제6호
영업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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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6조
제1항제6호
영업정지 3개월
•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없을시
➨ 영업정지 1/2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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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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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6조제7호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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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6조
제1항제7호
등록취소
• 감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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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실적, 자본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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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6조제8호
영업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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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6조
제1항제8호
영업정지 3개월
•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없을시
➨ 영업정지 1/2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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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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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6조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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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제11호 및 11호의2로 변경)
(시행 2018.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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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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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6조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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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제11호 및 11호의2로 변경)
(시행 2018.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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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각 목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65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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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6조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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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6조
제1항제11호 및
제66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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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공사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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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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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개월
•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없을시
➨ 영업정지 1/2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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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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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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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개월
•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없을시
➨ 영업정지 1/2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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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 제31조의4를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대금을지급하지 않은 경우(신설 2018.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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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개월
•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없을시
➨ 영업정지 1/2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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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배치하지 않은경우(신설 2018.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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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5일 또는 과징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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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5일 또는과징금 300만원
•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없을시
➨ 영업정지 1/2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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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시공함으로써 공사를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신설 2018.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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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호가,나목을 결합한 신설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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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개월
•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없을시
➨ 영업정지 1/2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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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받은 공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신설 2018.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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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개월
•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없을시
➨ 영업정지 1/2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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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가목부터 바목가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부터 지정한 기일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신설 2018.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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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호 다목을 변경한 신설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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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 감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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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의2. 다음 각 목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공사가 완료되어 법 제65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
(신설 2018.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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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호를 ‘공사완료’한 경우로 변경한 신설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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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6조제1항 제11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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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신설 2018.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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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개월
(※제9호를 변경한 신설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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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45일
•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없을시
➨ 영업정지 1/2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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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배치하지 않은 경우(신설 2018.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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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5일 또는 과징금 500만원
(※제10호를 변경한 신설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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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7일
•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없을시
➨ 영업정지 1/2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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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시공함으로써 공사를 부실하게 한경우(신설 2018.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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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호가,나목을 결합한 신설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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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45일
•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없을시
➨ 영업정지 1/2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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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기통신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부실하게 공사를 시공한 경우(삭제 2018.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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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6조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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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제11호 및 11호의2로 변경)
(시행 2018.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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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기통신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삭제 2018.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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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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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제11호 및 11호의2로 변경)
(시행 2018.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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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기통신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부실하게 공사를 시공함으로서 공중통신소통에 중대한 지장을 일으킨 경우(삭제 2018.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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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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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제11호 및 11호의2로 변경)
(시행 2018.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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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지정한 기일까지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은경우(삭제 2018.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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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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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제11호 및 11호의2로 변경)
(시행 2018.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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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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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6조
제1항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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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 감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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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정지와 등록취소를 요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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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6조
제1항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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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에 따라 해당처분 준용
•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없을시
➨ 영업정지 1/2 감경
※ 등록취소 요구는 감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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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삭제 <201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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