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지사의 조폭연루설을 제기한 SBS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을 상대로 13일 법적조치에 착수했다.
이 지사의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이날 SBS 사장과 시사교양본부장, 그것이 알고 싶다 CP와 담당PD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또한 이 지사 명의의 1억원 손해배상청구와 정정보도 청구 소송, 조폭연루설을 다룬 해당 방영분에 대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함께 제기했다.
나 변호사는 이에 앞선 지난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것이 알고 싶다 1130회(권력과 조폭-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의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여부 등에 대한 방송심의도 신청하며 SBS에 제재가 필요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나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이재명 지사 측의 반론을 귀담아 들었더라면 충분히 허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방송을 강행했다”며 “SBS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이 지사는 정치인으로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지사는 SBS 측에 두 차례나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피고발인들은 일언반구 사과의 말도 하지 않고 있다”며 SBS의 제대로 된 해명이나 대책마련에 대한 노력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지사 측은 “음해와 왜곡이 난무하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진실규명은 법률대리인에 맡기고 오로지 도정에 집중하며 맡은 역할을 다하겠다는 게 도민에 대한 이 지사의 충심”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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