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폐회

각 위원회별 부의안건 심의결과 상정안건 모두 가결

추연순 취재국장 | 기사입력 2018/07/27 [20:40]
추연순 취재국장 기사입력  2018/07/27 [20:40]
제258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폐회
각 위원회별 부의안건 심의결과 상정안건 모두 가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시흥시의회는 지난 19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개회한 제258회 시흥시의회 임시회가 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277차 본회의를 열어 9건의 상정 안건중 1건의 수정안건 외에 나머지 안건 가결을 끝으로 폐회했다.

제7차 본회의에서 김태경의장은 상정안건에 앞서 먼저 지방행정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홍헌영 의원과 이복희 의원을 각각 상임위 부위원장으로 선임에 대해 알렸다.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안선희 의회운영위원장 이 소관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하는중 . © 주간시흥

 

이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안건인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안선희 위원장으로보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사일정 제1,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시민의 세금을 아끼고 시민의 법감정과 눈높이에 맞는 의회 운영을 위한 사안과 의사일정 제2, 의원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게 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확보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상 실현을 도모하는 사안에 대해 가결을 선포했다.

▲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 이 소관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하는중     © 주간시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시흥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제4시흥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은 보고를 통해 능곡동과 정왕1동에 복합으로 신축중인 능곡동 및 어울림 청소년문화의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대다수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향후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공모절차에 앞서 사전에 위탁자격 등 세부 공모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해 줄 것과, 특정기관이나 단체가 여러 시설의 위탁사업을 맡아 추진할 경우 전문성 제고 등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불합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수탁자 선정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 또한, 수탁기관이 선정된 후 실제 업무개시 전까지 수탁기관의 장이 사비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 시설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위탁업무 준비에 필요한 기간 동안은 일정부분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청소년 시설의 필요성이 많은 상황에서 관내 유휴지를 활용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 시설의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관내 청소년시설 전체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더 많은 시설이 계획되어 있는 상황에서 늘어날 청소년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청소년 육성재단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에 따라, 이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과 향후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 등은 준공 시점에 맞추어 추진해 주기 바란다. ‘어울림 청소년문화의 집의 경우 20192월 준공예정인 만큼 마지막으로 본 시설들은 복합시설로 신축중임에 따라 시설 간 운영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주체를 명확히 해야 할 것과 급변하는 청소년정책과 환경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 전문기관이 선정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란다.”며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시흥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 유공자 포상규정을 신설하여 노사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고 노사관계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포상 규정 신설과 함께,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에 필요한 선진지 견학 등의 사업이 노동조합 대표에게만 국한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실제 노사화합노동생산성 향상에 공이 있는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주문한 자치행정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됐다.

마지막으로 김태경 의장은 의사일정 제5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시흥시 택시 주차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했다.

▲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김창수 도시환경위원장 이 소관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하는중   © 주간시흥

 

도시환경위원회 김창수 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RFID종량기의 설치·운영을 위한 수수료 부과·징수 규정을 마련하여 세대별 종량제 전환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의 세척 주기 및 관리방안을 규정하여 청결·위생·악취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과 처리비용의 증가로 인해 다각적인 감량정책이 필요함에 따라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RFID 방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효과 및 주민편익성 측면, 주민들의 비용부담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결과분석을 통해시흥시 전역으로의 확대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기존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인 쓰레기봉투와 전용용기 등을 포함하여 각각의 음식물 처리방식에 대한 장단점 및 주민만족도 분석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시 정부의 명확한 정책방향을 조속히 설정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관련하여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배출자의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 예산만 낭비하게 되는 실패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배출자의 의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주문하며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했음을 보고했다.

또한 제6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재원 확보를 위해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규정을 마련하여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노후하수관로 보수를 통해 깨끗한 하수처리를 운영하고, 현행 하수도법및 배출자부담원칙에 부합하게 수거식 화장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 처리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재무건전성 확보 및 공공하수도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하수도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나, 공공요금인 하수도요금을 총 2년간 25%를 인상하는 것은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시민가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과도한 인상이라 판단되므로, 20189%, 20198%, 2020년부터 8% 등 총 3년간 25%를 인상하는 내용으로 노용수 의원 외 2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했음을 보고했다.

이어 제7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공원관리에 따른 시민봉사자 및 공원관리수탁자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참여의 공원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공원이용료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 및 요금의 현실화를 통해 공원이용의 활성화 및 공원시설 이용도를 증대하며, 공원 내 주차요금 징수, 공원 내 금지행위 및 공원시설 훼손 시 징수비용의 기준마련과 요금 등의 환불규정 구체화 등을 통해 공원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공원시설은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볼 수 있고, 공원 내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평소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원 내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 공원 내 주차장에 주차요금을 부과할 경우 그 기준과 금액 등에 대해 사전에 본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됐음을 보고했다.

8시흥시 택시 주차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택시ㆍ주차 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택시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현재 택시쉼터의 위치가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접근하기에 다소 불편함이 있어 이용률이 저조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택시가 대기하는 주요 거점지역에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쉴 수 있는 쉼터가 추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아울러,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된 택시쉼터가 본연의 설치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밖에 김태경의장은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을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하고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제1차 정례회는 내년 68일 집회로 예정되었지만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에는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변경할수 있도록 규정된데 따라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2018년 제1차 정례회 입회 시기를 93일로 변경하는 건에 대해 가결했다.

▲  시흥시의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고 있는 김태경의장   © 주간시흥

김태경의장은 8대 시흥시의회 개헌 후 첫 회기인 제258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의와 2018년도 주요업무 청취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대 대해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관계공무원들과 항상 시흥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는 말을 끝으로 산회를 선포했다.

 

추연순 취재국장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마고할매 18/07/31 [22:44] 수정 삭제  
  짜고치는 고스톱이 생각 납니다. 다수당의 의장, 부의장, 상위 위원장, 시장까지 몽땅 더부러당이 차지 했으니 이건 뭐 고삐풀린 망아지라 아니할 수 없겠네요. 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시정 견제일텐데 자기 식구가 하는 일 뭘 견제하고 감시하고 견제를 할수 있겠는지요? 전국이 마찬가지 이겠지만 이게 무슨 나라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매몽매한 국민들이 홧김에저지른 일 치고는 너무나 큰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이 나라 4년 후 어떻게 변해 있을지가 큰 걱정으로 다가옵니다. 홧김에 저지른 일이지만 너무나 나라의 운명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생각됩니다. 젊은 시장 밑에서 늙은 국장, 과장들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딴 짓할 것이 뻔한데 이런 일 누가 견제하고 감시하겠습니까? 시흥시민 여러분! 제발 다음에는 아런저런 생각을 깊이 하고 제대로 선거 합시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