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모범음식점지정 및 운영관리규정에 따라 2018년도 모범음식점 재지정 및 우수업소 선정을 위한 대상업소 128개소에 대한 시설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존 모범음식점 128개소에 대한 시설기준 및 영업장 위생상태 등을 2018년 평가표에 의거하여 전수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중 영업중단 및 행정처분 업소를 제외한 기준 적합 업소 123개소를 재선정 하였고, 이중 상위20% 범위 내 우수업소 23개소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이번 모범음식점 재지정 및 우수업소(상위 20%) 선정을 통하여 경쟁력 확보 및 음식문화에 솔선참여 유도를 통한 올바른 식생활문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우리시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은 홈페이지 “아주특별한 시흥” → “새소식”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모범음식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시가 건강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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