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6월20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라인 등을 통해 아동수당 신청을 받는다.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아동수당은 보육료나 양육수당과는 별개의 제도로서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어도 수급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동신청 수급 대상은 소득하위 90%, 만 6세 미만 아동이다. 선정기준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은 ▲‘3인 가구’ 월 1170만 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 원 이하 ▲‘5인 가구’ 월 1702만 원 이하 ▲‘6인 가구’ 월 1968만 원 이하인 가구다.
6월 20일부터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되고, 9월 21일부터 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 수급대상(만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 제도 첫 도입에 따라 초기(6월)에 아동수당 신청이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돼 연령별 신청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각 연령별 신청기간은 만0~1세는 20~25일, 만2~3세는 26~30일, 만4~5세는 7월 1~5일, 전 연령은 7월 6일부터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된다. 따라서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단 소급적용은 되지 않으므로 10월에 신청하는 경우는 9월분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아동수당 대응 상황실’을 10월까지 운영해 아동수당 접수현황 관리 및 민원 대응 등 아동수당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동수당 관련 신청서 작성 요령이나 수급 가능성 등 자세한 내용은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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