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8일 실시 경기도교육감선거 문답

주간시흥신문 | 기사입력 2009/03/31 [20:55]
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9/03/31 [20:55]
2009년 4월 8일 실시 경기도교육감선거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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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선거기간중 동창회 등 모임을 개최할 수 있나요?
- 선거기간인 3월 26일부터 4월 8일까지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모임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금지되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모임이나 회의도 제한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개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3. 26~4. 7)중에 어떠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중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등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공원·도로·시장·점포·대합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위한 지지 호소도 가능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전화 또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이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 유포하는 행위, 가정집을 방문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하는 행위, 무리지어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및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사용하는 행위 등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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