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총경 이기옥)는 불법소지 총기로 인한 사건·사고 방지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2개월 동안 불법소지 총기류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일제점검 대상 총기류는 2009년 이전에 허가된 공기총(5.5㎜ 단탄, 5.5㎜산탄, 6.4㎜산탄), 공기권총, 마취총, 석궁등이며, 이들 총기류를 소지하고 있는 개인은 일제점검 기간동안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또는 파출소로 총기 등 점검 대상물과 신분증, 소지허가증을 지참하고 점검을 받으면 된다.
아울러 일제점검 기간동안 개인소지 총기류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기피하거나 불응할 경우 대상 총기류는 경찰서 무기고에 보관되고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에 의해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총기 소지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일제점검 기간동안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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