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모집 … 37개 인센티브 제공

도, 4월 9일부터 접수5월 4일까지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8/04/09 [07:53]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8/04/09 [07:53]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모집 … 37개 인센티브 제공
도, 4월 9일부터 접수5월 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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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18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인증 참여기업과 가족친화 경영컨설팅 참여기업을 9일부터 54일까지 모집한다.

2010년 시작돼 올해로 9년차를 맞은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기업에 대해 기업 인증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지난해까지 237개의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을 인증했으며 올해는 30여 개 사를 인증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업력 2년 이상으로, 주된 사무소나 제조시설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기관이다. 인증위원회의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CEO 관심 및 실행의지 가족친화제도 운영 기업의 안정성 대외적 이미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된다.

인증기업에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되고,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시 우대금리(0.3%) 37개 항목의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기업홍보와 우수인재 채용을 위한 온라인 채용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경기도는 가족친화경영에 관심이 있지만 현실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업별 가족친화 맞춤형 무료 컨설팅에 참여할 기업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주된 사무소나 제조시설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기관이며 도는 올해 3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전문컨설턴트로부터 기업의 가족친화 수준을 진단받고, 정부지원제도와 관련 법규 등 기업특성에 맞는 가족친화경영컨설팅을 지원받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업의 가족친화경영은 근로자의 소속감 향상과 사기진작을 통해기업에게는 생산성 향상, 근로자에게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필수요소로 평가받고 있다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및 인증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또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참조하거나 사업을 주관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059)으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 1

 

가족친화제도의 유형

탄력적 근무시간 및 근무환경 유연성

탄력근무제

일반 기업체의 주5일 근무 및 토요일 격주 근무로는 불가능한 생산여건을 대비해, 효율적인 생산라인 운영 및 생산 인원 조정을 위한 제도

시차출퇴근제

회사의 규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출퇴근 시간대를 사전에 정하고(1시간 혹은 30분 단위), 상사의 승인을 받아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

(, 08시 출근17시 퇴근, 0930분 출근1830분 퇴근, 10시 출근19시 퇴근 등)

자율출퇴근제

업무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제도로 회사의 규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출퇴근 시간대를 사전에 정하고, 상사의 승인을 받아 출퇴근 시간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

원격 및 재택근무제

컴퓨터 및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직장이 아닌 곳에서 근무가 가능한 제도

스마트워크센터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로 출근하여 근무가 가능한 제도

집중근로시간제

업무의 특정시간을 정하여 사적인 대화나 통화, 회의를 하지 않고 오직 업무에만 집중하는 제도(, 오전 10-오후 3시까지 집중근로시간으로 정함)

집약근로시간제

근로자가 일주일 중 5일 모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 요일을 줄여서 주 40시간을 유지하는 근무형태(, 4일간 하루 10시간씩 근무하는 형태)

시간제근로제

1주일에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조건의 근무제도(, 최소 15시간-35시간 내 근무)

직무공유제

하나의 직무를 두 사람 이상의 근로자가 공유하여 직무공유자 간에 업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직무대체제

특정인의 부재 시 다른 사람이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교육하거나 보좌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

근로자 본인 건강관리 및 생애주기별 지원

근로자상담제도

근로자들이 직장과 가정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상담 지원

근로자 자기개발지원

근로자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학습시간 및 비용을 지원

생애주기별 지원

미혼/결혼준비기, 결혼/임신출산기, 영유아 육아기, 초중고 자녀교육기, 자녀독립/은퇴준비기 생애주기 단계별로 지원

근로자 멘토링

기업은 멘토링 프로그램(직장상사-부하 직원 연계 업무 지원)을 도입, 운영

건강관리 지원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종합검진 등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근무자 외부 휘트니스 센터(Fitness Center)와 연계를 통한 근로자 건강관리 프로그램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출산지원 제도

출산전후휴가제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가 산전후에 90일의 휴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육아휴직제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고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08.1.1 이후 출생자녀에 한함, 입양한 자녀를 포함)가 있고,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자에게 허용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제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설치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전일제 육아휴직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자들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주당 15시간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무)

배우자 출산휴가제

남성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시 자녀 양육이나 가사노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휴가

(, 유급 3+무급 2일 시행)

수유시간 및시설지원제

영유가가 있는 여성 근로자들이 자녀들에게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태아검진 시간부여제

임신한 여성 근로자와 태아에 대한 보호 필요성에 따라 태아검진시간 부여

출산장려지원

출산축하선물, 출산 축하금, 출산관련 의료지원, 임산부배려제도 등 지원

근로자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보육비 지원

가령, 미취학 자녀 대상 월·분기·연도별 지급, 자녀수에 따른 차등 지급, 자녀 나이별 지원 등

다자녀 가정 지원

다자녀 가정 가족수당 지급 등

학자금 지원 및 대출

, 초중고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 대학 등록금 지원, 학자금 대출 등

가족건강관리지원제도

가족돌봄 휴직제도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부여함(최장 90)

가족간호시 추가근무 제한제

가족들의 간호를 위해 정규업무 시간 이외에 추가근무를 시키지 않는 제도

가족간병비지원

가족 중에 간호나 보호가 필요한 환자가 있는 근로자에게 간병보호비 지원

결혼장려 및 가족경조사 지원제도

경조금 지원

경사스러운 일을 축하하고, 흉사를 조문하기 위한 축하금·기념품·부의금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을 지원

경조휴가

경조사와 관련한 휴가

가족친화

문화조성

가정의 날 운영

일 중심의 직장문화, 장시간 근로관행을 탈피하여 매주 수요일 정시퇴근 후 가족과 함께 하자는 날

장기근속휴가

근로자가 일정 근무기간이 경과하면 진학, 여행, 그리고 기타 근로자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 주어지는 장기간의 휴가제도 (안식주, 안식월, 안식년 등)

다양한 휴가제도

리프레시휴가(피로한 몸과 마음에 활력을 주기 위해 갖는 장기 유급휴가), 장기근속휴가(일정기간 장기근속한 근로자에게 주는 휴가), 포상휴가(훈장, 포상, 표창등을 받거다, 모범직원으로 선정된 사람 또는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근로자에게 주는 휴가)

가족친화문화프로그램

기업이 적극적으로 일·가정을 조화하는 사내교육, 연수프로그램, 근로자가족 초청행사 등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

가족친화 사회공헌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활동

저소득다자녀,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가정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봉사,

기부활동 등)

* '가족친화제도'란 근로자들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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