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하세요!

시흥시, 201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8/03/13 [10:50]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8/03/13 [10:50]
4월 2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하세요!
시흥시, 201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 주간시흥


시흥시는 201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3월12일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기준일(2017. 12. 31)현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부과대상이며 부과금액은 자동차의 차령과 배기량, 지역계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부과기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기간 동안 소유권 변경이나 차량 폐차 또는 말소된 경우에는 각 소유자별,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부과된다.

징수된 비용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되어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대기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 연구 개발비의 지원 등에 사용된다.

납부기한은 3월 16일부터 4월 2일까지이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해당 연도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기간인 3월 16일부터 4월 2일까지 일시납부할 경우 10%가 감면된다.

문의는 시흥시청 환경정책과(031-310-5973)로 하면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