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월 2일(금)부터 3월 23일(금)까지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동일하고, 교육비 지원은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교육급여와 함께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고,소득·재산조사 결과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하여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진행된다.
교육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현실화하여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금액을 ’17년 대비 대폭 인상하였다.
현재 학용품비를 중‧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고 있으나 ’18학년도부터는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를 신규로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18년 현재 최저교육비*의 50~70% 수준인 항목별 지급액을’20년까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인상하여 실질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교육비만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소급하여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18년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9,000억원이며, 교육급여 수급자 35만 명,교육비 지원 대상자 포함 시 약 80만 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이로 인해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이 절감되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어 교육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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