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시흥갑)은 9일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범위에 자율주행자동차를 포함하는 도로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기술 중 하나인 자율주행자동차는 이미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3에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스스로 운행가능한 자동차’로 정의되어 있다. 본 법안은 고속도로를 운행가능한 자동차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 가능한 차량의 범위에 자율주행자동차를 명시함으로써 도로망의 계획수립과 도로의 관리·보전에 자율주행자동차를 염두에 두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함진규 의원은 “평창올림픽 개회 전 자율주행자동차가 서울에서 평창까지 약 170km의 고속도로를 시험주행한바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한 사회적 준비와 관심이 증진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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