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의원 자율주행자동차를 위한 도로법개정안 발의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고자 법적근거 준비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8/03/10 [10:24]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8/03/10 [10:24]
함진규의원 자율주행자동차를 위한 도로법개정안 발의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고자 법적근거 준비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함진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시흥갑)9일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범위에 자율주행자동차를 포함하는 도로법개정안을 발의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기술 중 하나인 자율주행자동차는 이미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3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스스로 운행가능한 자동차로 정의되어 있다. 본 법안은 고속도로를 운행가능한 자동차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 가능한 차량의 범위에 자율주행자동차를 명시함으로써 도로망의 계획수립과 도로의 관리·보전에 자율주행자동차를 염두에 두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함진규 의원은 평창올림픽 개회 전 자율주행자동차가 서울에서 평창까지 약 170km의 고속도로를 시험주행한바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한 사회적 준비와 관심이 증진될 것이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