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소방재난본부, 재난위험요소 사전차단‥‘안전’ 평창올림픽 기여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8/02/27 [15:09]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8/02/27 [15:09]
북부소방재난본부, 재난위험요소 사전차단‥‘안전’ 평창올림픽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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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가 인구밀집 시설에 안전저해 요소를 사전에 집중 단속해 성공적인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르는데 기여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맞아 진행된 이번 점검은 소방서 및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킨텍스, 의정부역, 대화역, 농수산물유통센터 등경기북부 소재 인구 밀집지역 7곳을 위주로 2월 5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화재위험 관련 3대(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주정차 위반) 불법행위 단속, 테러 관련 위험시설 안전점검, 자율적인 소방훈련 및 안전관리 실시여부 등이다.

 

단속결과, 합동점검반은 관련법규에 의거해 불량 9개소를 적발했고 해당 업장에 과태료 2건, 행정명령 7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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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반은 이 밖에도 피난·방화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 계도, 화재예방 순찰, 소화기·옥내소화전 등 기초소화설비 사용법 설명 등의 활동도 함께 펼쳤다. 

 

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성공적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특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평창 동계 패럴림픽 역시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소방 관련 각종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 행위’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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