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과 화성시 등 경기도내 15개 시·군의 농업진흥지역 및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되거나 변경돼 이들 지역에 대한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수월해진다.
경기도는 23일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보호구역 중 183㏊가 해제되고, 농업진흥구역 607㏊가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경기도 홈페이지와 관보를 통해 해제·변경 고시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존을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뉜다.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3만㎡ 이하의 공장·물류창고 ▲1만㎡ 이하의 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 ▲1,000㎡ 이하의 소매점과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또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은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농업진흥구역은 농가주택, 농업용 창고 등 일부 건축물만 지을 수 있지만,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일반주택, 소매점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
이번 고시에 따라 해제된 농업진흥구역 면적은 145㏊로 양평군 24㏊, 파주시 23㏊ 등이다. 농업보호구역은 38㏊이며 화성시가 34㏊로 가장 크다.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된 곳은 607㏊로 저수지와 저수지 상류 500m이내 지역 등이다. 안성시가 175㏊로 가장 규모가 크다.
해제, 변경 고시에 따라 경기도내 농업진흥지역은 9만9167㏊에서 9만8984㏊로 줄었다.
이번 해제조치 앞서 2016년에는 1만4,883㏊, 2017년에는 987㏊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거나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2016년부터 이번까지 3차에 걸친 농지규제 완화로 농민들의 토지 재산가치가 일정부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농촌경제 활성화, 도시자본유입 촉진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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