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자율형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을 오는 2월 28일까지 접수 받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아파트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보건소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연아파트로 선정된 자율형 금연아파트에 대해서는 흡연예방교육,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캠페인 지원 등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자율형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 주민간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불편 상황 극복과 쾌적한 금연아파트로의 발전방향을 주민 스스로 모색하고 이끌어가는 점에서 건강증진법에 따른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지정과 다른 면이 있다.
시흥 자율형 금연아파트는 2017년부터 3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율형 금연아파트 운영으로 주민의 긍정적 행동변화와 인식개선을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주민간의 소통을 활성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시흥시 보건소 건강도시과(031-310-586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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