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율적인 지역정책의 추진을 위해 지역경제의 재원조달 창구와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지역 기반 관계금융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3일 발표한 ‘지역 기반 관계금융생태계 구축 방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지역정책은 실질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금융시스템이 없이 재정에 의존해 추진되어 왔으며, 지역금융시스템 없는 지역정책은 지방자치단체간 중앙정부의 재원을 획득하기 위한 갈등을 유발하고 지자체의 중앙정부 의존성을 심화시켜 지방분권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지역 기반 관계금융이란 지역금융기관이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의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광범위한 관계금융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관계금융은 금융기관이 기업이나 개인 등 금융 수요자와 장기간 거래를 통해 계량적이고 객관적인 정보 이외에 수요자 고유의 비공식 정보까지 취합하여 이를 토대로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활동을 뜻한다.
한국의 지역 기반 관계금융시스템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관계금융시스템의 주요한 역할의 하나인 중소기업 대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기업대출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대출은 2007년 87.1%에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82.8%, 2009년 84.3%, 2010년 82.0% 이후 70%대로 하락해 2016년 78.7%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한국 중소기업들은 현행 금융시스템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기준 OECD 국가 중 중소기업의 대출 거부률은 그리스, 네덜란드, 영국 경우 19%대였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한 자리수였지만 한국은 40.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기관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꺼려해 지역 중소기업은 상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 기반 관계금융시스템은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현행 금융시장에서 소외된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 기반 관계금융 구축 방안으로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기반 관계금융생태계 조성 ▲지역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금융규제를 개혁하여 지역금융기관들의 자율성 확보 ▲전국은행의 지역 지점과 지역금융기관의 분업 및 협력체계 구축 ▲지역금융기관의 컨설팅 제공능력 제고 ▲지역재투자법과 같은 법안의 제정 ▲지역금융기관 스스로의 개혁과 활동의 혁신 등을 제안했다.
또한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일종의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공익활동보고서에는 금융당국에 의한 지역 대출비중 강제, 시중은행 지역점포의 지역민 우선 고용, 지역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 지역개발투자 참여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지역경제가 선순환구조를 가지고 자기 완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실물경제를 지원하도록 지역금융부문이 확대돼야 한다”며 “지역정책은 지역 기반 관계금융의 구축과 함께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지역 혁신생태계를 위해서도 지역 기반 관계금융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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