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설 명절을 맞아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집중 홍보추진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8/02/12 [14:38]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8/02/12 [14:38]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설 명절을 맞아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집중 홍보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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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시흥지사(지사장 임계홍)는 설 명절을 맞아2월 28일까지2018년 주요 기초연금 제도개선 사항 및 공단의기초연금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특히, 가족애가 충만하고 어르신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설 명절 기간을 활용해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받으실수 있도록 홍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홍보기간동안 시흥지사는 기초연금 신청독려가두캠페인을 전개하고, 홍보 현수막 게첩, 노인복지관 등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 등의 홍보를 추진한다. 

 

올해는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이 더욱확대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2018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만 6천원으로 상향되었다.

 

<선정기준액이란?>

-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기초연금은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음

*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공제, 재산공제, 금융재산 공제등을 차감하여 산정 

 

또한,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평가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높아졌다. ’18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으로써 일하는 노인이 기초연금에서탈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액이 ‘17년 60만원에서24만원상향된 84만원으로변경되었다. 

 

공단은 올 한해새롭게 변경된 기준에 따라 수급 기회가 늘어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제도개선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하였으나 올해 새로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르신들과,65세 도래 어르신을대상으로신청 안내문 발송및 1:1 맞춤형 상담 등 개별 안내를 실시하고, 

- 모바일-앱을 활용하는 등신청안내 채널 다양화로어르신들의 접근성과수급권 보호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기초연금 관련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문의하면 된다.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도 문의가능 

 

-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은어르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계홍 지사장은 “올해는 저소득 어르신들이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수급가능자 발굴 등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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