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전기자동차 150대 민간보급 시행

보조금 국가보조금 포함 최대 17,000만 원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8/02/11 [16:54]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8/02/11 [16:54]
시흥시, 전기자동차 150대 민간보급 시행
보조금 국가보조금 포함 최대 17,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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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2018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2월 12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시흥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시는 전기자동차 성능 개선과 신차 출시 등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배 증가한 총 150대를 보급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25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시흥시에서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시민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 국가보조금을 포함하여 최대 17,000만 원으로, 이는 작년 대비 200만 원 줄어든 금액이나, 보다 많은 시민에게 전기자동차 구매 기회를 제공하고자 보급 대수를 대폭 확대했다.

또한 시흥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외에도 시흥스마트허브에 입주한 기업 및 종사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경우와 전기자동차 구매 시 노후경유차를 폐차한 경우에도 경기도에서 추가로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차량 구매 시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교육세 최대 90만 원, 취득세 최대 200만 원의 세금감경 혜택이 주어지는 등 올해가 전기자동차 대중화의 원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대상은 시흥시민(18세 이상) 및 시흥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업으로, 자동차 판매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시흥시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작년에는 차량 출고시기와 상관없이 선착순으로 접수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였지만, 올해는 차량 출고 2달 전부터 선착순 접수를 시행하므로 신청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시흥시는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차량공유서비스 업체와 협력 강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충전인프라 확충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 환경정책과(031-310-3885) 또는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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