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순한)는 2월 2일,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흥시장선거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9천9백만원이라고 밝혔다.
각 선거별로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은 지역구경기도의회의원선거 시흥시제1선거구는 5천3백만원, 제2・4선거구는 각각 5천4백만원, 제3선거구는5천2백만원이며, 지역구시흥시의회의원선거 가·나·라선거구는 각각 4천8백만원, 다선거구는 4천7백만원이며, 비례대표시흥시의회의원선거는 1정당 기준으로 5천 9백만원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비용은 후보자나 정당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하는 금전, 물품 및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산정 및 공고하도록 되어있다.후보자 등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같은 사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 날 선거비용제한액과 함께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이 공고되었으며 향후 지역구도의원 및 지역구시의원 선거의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역시 변경될 수 있다.
한편, 시흥시선관위는 오는 2월 13일(화) 14시, 시흥시청 2층 대회의실(늠내홀)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해당 설명회에 대한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관계자, 정당관계자 등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참석을 당부하였다.
1. 선거비용 제한액 (1후보자·1정당 기준액)
(단위 : 원)
선거명
|
선거구명
|
선거비용제한액
|
비 고
|
시흥시장
|
시흥시
|
199,000,000
|
-
|
지역구
경기도의회의원
|
제1선거구
|
53,000,000
|
대야·신천·은행·과림동
|
제2선거구
|
54,000,000
|
신현·매화·목감·연성·능곡·장곡동
|
제3선거구
|
52,000,000
|
군자·정왕본·정왕1·월곶동
|
제4선거구
|
54,000,000
|
정왕2·정왕3·정왕4동
|
지역구
시흥시의회의원
|
가선거구
|
48,000,000
|
대야·신천·은행·과림동
|
나선거구
|
48,000,000
|
신현·매화·목감·연성·능곡·장곡동
|
다선거구
|
47,000,000
|
군자·정왕본·정왕1·월곶동
|
라선거구
|
48,000,000
|
정왕2·정왕3·정왕4동
|
비례대표
시흥시의회의원
|
시흥시
|
59,000,000
|
1정당 기준
|
2.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발송수량
(단위 : 부)
선거명
|
선거구명
|
세대수
|
발송수량
|
비 고
|
시흥시장
|
시흥시
|
171,147
|
17,115
|
세대수의 10/100
(1미만 단수는 1)
|
지역구
경기도의회의원
|
제1선거구
|
40,596
|
4,060
|
“
|
제2선거구
|
40,737
|
4,074
|
“
|
제3선거구
|
49,054
|
4,906
|
“
|
제4선거구
|
40,760
|
4,076
|
“
|
지역구
시흥시의회의원
|
가선거구
|
40,596
|
4,060
|
“
|
나선거구
|
40,737
|
4,074
|
“
|
다선거구
|
49,054
|
4,906
|
“
|
라선거구
|
40,760
|
4,076
|
“
|
※ 세대수 및 선거구는 2017. 12. 31. 기준임. 추후 변경이 있을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은 재산정ㆍ공고함.
[별첨 2]
제7회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현황(전국)
❏ 총 괄
구 분
|
선거구수
|
제7회 선거비용제한액
|
제6회평균
|
평 균
|
최 다
|
최 소
|
시·도지사
|
17
|
14억1천7백만원
|
경기도
(41억7천7백만원)
|
세종시
(2억9천5백만원)
|
14억6천5백만원
|
구·시·군장
|
226
|
1억5천6백만원
|
수원시
(3억8천9백만원)
|
울릉군
(9천9백만원)
|
1억6천2백만원
|
시·도 의원
|
지역
|
705
|
4천9백만원
|
화성시제4
(6천7백만원)
|
세종시제1 외 16
(4천3백만원)
|
5천1백만원
|
비례
|
17
|
2억원
|
경기도
(7억1천1백만원)
|
세종시
(5천7백만원)
|
2억6백만원
|
구·시·군의원
|
지역
|
1034
|
4천1백만원
|
화성시바
(6천2백만원)
|
옹진군가 외 9
(3천7백만원)
|
4천3백만원
|
비례
|
226
|
4천8백만원
|
수원시
(9천9백만원)
|
울릉군
(3천7백만원)
|
5천만원
|
교육감
|
17
|
14억1천7백만원
|
경기도
(41억7천7백만원)
|
세종시
(2억9천5백만원)
|
14억6천5백만원
|
※ 선거비용제한액의 평균액이 제6회 대비 감소한 것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낮아졌기 때문임.
-6회 지방선거 : 2010. 6. 30. ~ 2013. 11. 30. ⇒ 7.9%
- 7회 지방선거 : 2014. 6. 30. ~ 2017. 12. 31. ⇒ 3.7%
❏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단위: 천원)
구 분
|
제7회 지방선거 제한액
|
제6회 지방선거 제한액
|
증감액
|
서울특별시
|
3,494,000
|
3,733,000
|
△239,000
|
부산광역시
|
1,496,000
|
1,576,000
|
△80,000
|
대구광역시
|
1,186,000
|
1,243,000
|
△57,000
|
인천광역시
|
1,335,000
|
1,367,000
|
△32,000
|
광주광역시
|
664,000
|
693,000
|
△29,000
|
대전광역시
|
676,000
|
713,000
|
△37,000
|
울산광역시
|
571,000
|
591,000
|
△20,000
|
세종특별자치시
|
295,000
|
258,000
|
37,000
|
경기도
|
4,177,000
|
4,173,000
|
4,000
|
강원도
|
1,232,000
|
1,280,000
|
△48,000
|
충청북도
|
1,244,000
|
1,288,000
|
△44,000
|
충청남도
|
1,380,000
|
1,417,000
|
△37,000
|
전라북도
|
1,311,000
|
1,369,000
|
△58,000
|
전라남도
|
1,322,000
|
1,379,000
|
△57,000
|
경상북도
|
1,529,000
|
1,592,000
|
△63,000
|
경상남도
|
1,707,000
|
1,764,000
|
△57,000
|
제주특별자치도
|
482,000
|
485,000
|
△3,000
|
합 계
|
24,101,000
|
24,921,000
|
|
평 균
|
1,417,705
|
1,465,941
|
|
※ 경기·세종의 경우 인구증가폭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감소폭보다 커 제한액이 증가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