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장선거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 1억 9천 9백만원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8/02/05 [14:26]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8/02/05 [14:26]
시흥시장선거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 1억 9천 9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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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순한)는 2월 2일,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흥시장선거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9천9백만원이라고 밝혔다.

 

각 선거별로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은 지역구경기도의회의원선거 시흥시제1선거구는 5천3백만원, 제2・4선거구는 각각 5천4백만원, 제3선거구는5천2백만원이며, 지역구시흥시의회의원선거 가·나·라선거구는 각각 4천8백만원, 다선거구는 4천7백만원이며, 비례대표시흥시의회의원선거는 1정당 기준으로 5천 9백만원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비용은 후보자나 정당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하는 금전, 물품 및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산정 및 공고하도록 되어있다.후보자 등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같은 사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 날 선거비용제한액과 함께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이 공고되었으며 향후 지역구도의원 및 지역구시의원 선거의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역시 변경될 수 있다.

 

한편, 시흥시선관위는 오는 2월 13일(화) 14시, 시흥시청 2층 대회의실(늠내홀)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해당 설명회에 대한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관계자, 정당관계자 등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참석을 당부하였다.

 

1. 선거비용 제한액 (1후보자·1정당 기준액)

(단위 : )

선거명

선거구명

선거비용제한액

비 고

시흥시장

시흥시

199,000,000

-

지역구

경기도의회의원

1선거구

53,000,000

대야·신천·은행·과림동

2선거구

54,000,000

신현·매화·목감·연성·능곡·장곡동

3선거구

52,000,000

군자·정왕본·정왕월곶동

4선거구

54,000,000

정왕정왕정왕4

지역구

시흥시의회의원

가선거구

48,000,000

대야·신천·은행·과림동

나선거구

48,000,000

신현·매화·목감·연성·능곡·장곡동

다선거구

47,000,000

군자·정왕본·정왕월곶동

라선거구

48,000,000

정왕정왕정왕4

비례대표

시흥시의회의원

시흥시

59,000,000

1정당 기준

2.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발송수량

(단위 : )

선거명

선거구명

세대수

발송수량

비 고

시흥시장

시흥시

171,147

17,115

세대수의 10/100

(1미만 단수는 1)

지역구

경기도의회의원

1선거구

40,596

4,060

2선거구

40,737

4,074

3선거구

49,054

4,906

4선거구

40,760

4,076

지역구

시흥시의회의원

가선거구

40,596

4,060

나선거구

40,737

4,074

다선거구

49,054

4,906

라선거구

40,760

4,076

세대수 및 선거구는 2017. 12. 31. 기준임. 추후 변경이 있을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은 재산정공고함.

 

 

[별첨 2]

7회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현황(전국)

 

총 괄

구 분

선거구수

7회 선거비용제한액

6회평균

평 균

최 다

최 소

·도지사

17

1417백만원

경기도

(4177백만원)

세종시

(295백만원)

1465백만원

··군장

226

156백만원

수원시

(389백만원)

울릉군

(99백만원)

162백만원

·도 의원

지역

705

49백만원

화성시제4

(67백만원)

세종시제1 16

(43백만원)

51백만원

비례

17

2억원

경기도

(711백만원)

세종시

(57백만원)

26백만원

··의원

지역

1034

41백만원

화성시바

(62백만원)

옹진군가 외 9

(37백만원)

43백만원

비례

226

48백만원

수원시

(99백만원)

울릉군

(37백만원)

5천만원

교육감

17

1417백만원

경기도

(4177백만원)

세종시

(295백만원)

1465백만원

선거비용제한액의 평균액이 제6회 대비 감소한 것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낮아졌기 때문임.

-6회 지방선거 : 2010. 6. 30. 2013. 11. 30. 7.9%

- 7회 지방선거 : 2014. 6. 30. 2017. 12. 31. 3.7%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단위: 천원)

구 분

7회 지방선거 제한액

6회 지방선거 제한액

증감액

서울특별시

3,494,000

3,733,000

239,000

부산광역시

1,496,000

1,576,000

80,000

대구광역시

1,186,000

1,243,000

57,000

인천광역시

1,335,000

1,367,000

32,000

광주광역시

664,000

693,000

29,000

대전광역시

676,000

713,000

37,000

울산광역시

571,000

591,000

20,000

세종특별자치시

295,000

258,000

37,000

경기도

4,177,000

4,173,000

4,000

강원도

1,232,000

1,280,000

48,000

충청북도

1,244,000

1,288,000

44,000

충청남도

1,380,000

1,417,000

37,000

전라북도

1,311,000

1,369,000

58,000

전라남도

1,322,000

1,379,000

57,000

경상북도

1,529,000

1,592,000

63,000

경상남도

1,707,000

1,764,000

57,000

제주특별자치도

482,000

485,000

3,000

합 계

24,101,000

24,921,000

 

평 균

1,417,705

1,465,941

 

경기·세종의 경우 인구증가폭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감소폭보다 커 제한액이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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