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오는 3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생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작업으로 6월 13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중점조사 내용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 사망의심자 거주여부 조사 등이다.
조사는 각 동 주민센터 소속 합동조사반이 세대를 방문하여 조사하고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에 대해서는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는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하며,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의 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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