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수상 팀에게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윤식 시흥시장에 대해 벌금형 7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시장은 2015년 12월15일 시흥시 주최로 시청에서 개최된 '제1회 시흥아카데미 시민학습 동아리 우수사업 및 제안 경진대회'에 참가한 8개 동아리에 총 100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과 2심 모두 벌금 70만원을 선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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