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기도의회 민경선 도의원이 주장한 ‘버스 준공영제 졸속 노선 선정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해명 내용
1. 주장 : 파주시 일부노선(7426, 7625)은 국토부 면허 M-버스(광역급행형)로 준공영제 대상이 아닌데도대상노선에 포함
⇒ 파주시 M7426(운정↔양재), M7625번(운정↔여의도)은 현재 M버스 노선이나, 2014년 3월 불법운행 중단 사태 이후 파주시에서 직행좌석형 노선으로 전환을 추진 중이며 현재 국토부와 협의해 노선 폐지 행정절차를 진행 중임.
⇒ 파주시가행정절차 완료 후 참여를 전제로 경기도에 준공영제 시행대상 노선으로 제출해 시군별 시행대상 노선현황 자료에 포함됨
2. 주장 : 준공영제 시행노선 중 일부(1112, 1550, 1570, 5500-2, 3000,9710, 5006, 5007, 7002)가 미참여 시군(성남, 고양, 수원 등)을경유하는 노선임에도 준공영제 시행대상에 포함
⇒1112, 1550, 1570, 5500-2 등 4개 노선은 용인시, 3000번은 하남시, 9710번은파주시 등 노선 포함을 희망하는 시군에서 재정부담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반영
⇒ 5006, 5007, 7002 등 3개 노선은 용인시, 수원시와 협의를 진행 중임.
⇒민경선 도의원이 제시한 자료는 예산편성을 위해 시군에서 신청한 노선을 취합한1차 자료로, 시행노선 최종 확정을 위해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임.
⇒경기도는 수원시 참여 여부, 시군별 의견 종합정리, 신규 노선 운행개시일등을 검토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노선을 2월 중 최종 확정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