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미보 급지역 취약계층 수질검사료 면제키로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8/01/15 [08:47]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8/01/15 [08:47]
상수도 미보 급지역 취약계층 수질검사료 면제키로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부터 상수도 미 보급지역에 거주하는 취약 계층의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해 9월 관련 내용이 담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조례에 따라 상수도 미 보급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23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 시 현장 출장수수료와 수질검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 면제자인 연매출 24백만원이하 식품접객업소의 정기 수질검사 출장 및 검사수수료를 50% 감면한다.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매년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연구원은 이번 조치로 상수도 미 보급지역 주민의 경우 32만원, 영세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16만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상 한 해 동안 취약계층의 경우 100여건, 영세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200여건 정도의 수질검사가 시행되고 있다.

, 먹는물 검사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직접 시료를 채취한다. 기존에는 지하수와 약수터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의 경우 시·군 담당자나 민원인이 직접 물을 떠와 연구원에 의뢰했다.

윤미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정확한 시료채취가 정확한 검사의 기본이 되는 만큼 연구원이 직접 시료를 채취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수질검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