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위한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11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진용복(더민주, 비례) 도의원의 대표발의로 마련된 이번 조례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도시열섬 현상, 대기오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에서 규정한 ‘도시숲’이란 도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동·식물의 생육으로 인한 숲의 효과를 가진 지역을 말하며, 미세먼지 저감, 도시열섬 완화기능, 소음감소, 대기정화 기능 등 도시의 허파와 천연 에어컨 역할을 수행하는 자연자원이다.
도시민들이 주변에서 생활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시림·공원·녹지·유원지·가로수·학교숲·마을숲·경관숲·쌈지공원·담장 및 옥상 녹화 등이 해당된다.
특히, ‘도시숲’과 관련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최초로, 도시숲의 지속가능한 유지를 위한 제도적 초석을 다졌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조례에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 촉진에 대한 도지사 책무 ▲ 리모델링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리모델링 시범사업 및 예산지원 ▲자문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도지사는 5년 단위로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사업 대상은 조성한 지 5년 이상 경과된 도시숲 중에서 선정하게 된다.
또한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의 전문적 자문을 맡을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생태적 리모델링 필요 지역에 대한 현황·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의 시행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신광선 경기도 공원녹지과장은 “이번 조례를 근거로 도시숲의 생태적 기능을 증대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시·군과 협력해 추진할 것”이라며 “도시숲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숲이 되도록 유지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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