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는 생명의 문” 경기북부 다중이용시설 피난시설 불시점검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8/01/04 [13:58]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8/01/04 [13:58]
“비상구는 생명의 문” 경기북부 다중이용시설 피난시설 불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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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제2의 제천 참사’를 막기 위해 화재 시 수많은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생명의 문 ‘비상구’에 대한 점검활동을 벌인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찜질방, 복합쇼핑몰, 고시원, 요양원 등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의 피난시설에 대해 ‘연중 불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노블 휘트니스 스파 화재’로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것에 따른 예방적 차원에서의 대응이다. 본부는 앞서 지난 22일 긴급점검을 통해 관련법규 위반 시설 11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점검 대상은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소재한 다중이용시설로, 점검 방식은 본부 및 소방서 소방특별조사반이 불시 현장에 출동해 시설 내 비상구 폐쇄, 방화문 제거, 소방시설 차단 등을 집중 단속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본부는 이번 불시점검 결과,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과태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난·방화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 계도 ▲화재예방 순찰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기초소화설비 사용법 설명 등의 활동도 펼친다.

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평소에 피난시설이 잘 관리만 된다면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며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 행위’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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