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 인가·수령한 경우 14일 이상 공람토록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8/01/04 [09:33]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8/01/04 [09:33]
함진규 의원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 인가·수령한 경우 14일 이상 공람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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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진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기 시흥갑)  © 주간시흥


함진규 국회의원
(자유한국당·경기 시흥갑)3일 서울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시장 등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부터 인가 관계서류의 사본을 수령한 경우 14일 이상 일반에게 관련 서류를 공람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도시개발법에서도 관련 서류를 공람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람 기간에 대하여아무런 규정이 없어 명확한 공람기간이 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함진규 의원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은 토지소유자 및 일반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본 법안이 통과되면 주민들의 알권리가 증진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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