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018년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소프트웨어 분야 학원 등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점검은 정부의 소프트웨어 강화 정책 이후 사교육 업계의 허위 과장 광고등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11월 교육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모니터링한 결과에 대한 확인 및 지도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 소프트웨어(코딩 포함) 관련 학원 및 블로그 광고 등이며, 해당 학원 등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교습비 온라인 게시 여부(교재비 포함), 신고 교습비와 일치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학원 내외부 및 온라인의 교습비 게시, 로봇구입 등 특정 교구재 구입 시 재료비에 포함, 교습비 초과, 유일‧최고‧NO1 등 객관적으로 증명이 어려운 배타적 표현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미등록(신고) 의심 학원 및 교습자에 대하여는 등록(신고) 여부 확인 후 미등록(신고) 시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김명희 평생교육과장은 “학부모의 불안감과 경쟁심리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학원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단속이 아닌 예방 중심의 상시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학원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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