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최근 잇달아 발생한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고에 대한 예방책으로 근로청소년 전용 상담창구를 개설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는 6일 도 북부청사 노동정책과 사무실에 ‘경기도 근로청소년 전용 노동상담창구’를 설치, 이날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근로청소년 전용 노동상담창구에는 전문 노무사가 상주하며 근로청소년의 임금체불, 부당업무지시, 연장·야간근무 강요, 근무 중 상해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등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화(031-8030-2973), 대면 상담 모두 가능하며, 임금을 떼이거나 산재를 입는 등 명백한 피해상황 발생 시 노무사를 통해 즉시 권리구제를 진행하게 된다.
남경필 지사는 앞서 지난 4일 김복호 노동정책과장으로부터 ‘근로청소년 전용 근로상담창구 개설 방안’을 보고 받은 후 “제2의 민호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즉시 시행하라”면서 “근로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달 19일 제주의 한 음료업체에서 현장실습 도중 숨진 고(故) 이민호(18)군에 이어 26일에는 경기 안산시 한 산업체 현장에서도 실습을 하던 학생이 회사 옥상에서 투신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임금체불 등 부당한 일을 당한 근로청소년들의 경우 임금이 소액이거나 노무사 상담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상담창구를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민호군의 경우도 수개월 전부터 선생님과 근무업체 사장에게 근로의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이를 귀담아 들은 사람이 없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전문 노무사가 무료로 상담에 나설 예정이어서 근로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도에는 110개 특성화고에 6만1천여명이 재학 중이다. 도는 이 가운데 약 1만 3천여명이 올해 현장실습에 나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내년부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참여형태도 의무적 참여에서 자율적 참여로 변경하는 내용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개편 추진안을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는 자율적으로 현장학습에 참여하거나, 가정형편상 아르바이트를 할 수 밖에 없는 청소년이 상담창구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근로청소년을 위한 근본 대책마련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경기도 근로청소년 노동권보호 합동지원대책’을 마련 공동 추진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