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영세사업장 15곳 시범사업 추진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7/11/27 [16:12]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7/11/27 [16:12]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영세사업장 15곳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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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5곳의 영세사업장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해 내년도 미세먼지 저감 시설지원 대책을 지원한다.

도는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를 통해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해 미세먼지 방지시설 지원 시 미세먼지 저감 효과와 영세사업장의 지원신청 수요를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저감시설은 도와 시의 예산으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영세사업장에서는 자부담 비용이 부담돼 적극적으로 지원 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도에서는 15곳을 선정해 설치지원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선정된 사업장은 금속 구조제 제조업, 염색가공업, 도장처리업, 고무제품 제조업체와 직물 및 편조원단염색가공업, 도금업,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업소 대상이다.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는 지난 9월부터 매월 2회 사업장을 방문해 유지관리 전과 후의 시료를 30회 이상 채취해 사업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도는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영세사업장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해 내년 사업을 수립할 예정이다.

도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총 18,000여 곳으로 이중 영세사업장에 해당하는 소규모의 4∼5종 사업장이 17,000여 곳으로 약 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악취 민원은 2017년 3,350건(9월말 기준)으로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3,163건, 2016년 4,668건, 2017년 3,350건(9월말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다.

환경관련 법규에서는 대형 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장치(TMS)를 통해 관리하지만 영세사업장은 자가측정을 통한 배출농도를 기재해 보관하도록 하고 있을 뿐 별다른 자가측정의 정확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또한 환경기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규정도 4∼5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단속권한도 4∼5종 사업장의 경우에는 도가 아닌 시군에 위임돼 있어 단속인력 부족으로 등으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업종별로 공정이 달라 일률적인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며 “본 시범사업의 결과가 올 12월에 나오면 결과보고를 통해 영세사업장에 특화된 유지관리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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