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피자,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일제점검 기간은 이날부터 11월 3일까지이며, 대상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식품접객업소 중 가맹사업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2,500여개 업소다.
학교 및 학원가, 놀이공원 등 어린이 왕래가 많거나 어린이 이용시설이 밀집돼 있는 지역의 식품접객업소를 중심으로 메뉴판, 메뉴게시판, 제품안내판 등에 영양성분(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등)과 알레르기 유발식품(난류, 우유, 땅콩, 복숭아, 아황산류, 조개류 등) 표시 여부 및 표시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업소에 대해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판매, 조리시설 위생적 관리 등 기본 위생 점검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으로 어린이의 식품 선택권 보장 및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실천 유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