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명절 고속도로 무료통행 실시 방침을 밝힌 것과 연계,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3개 민자도로도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올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간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을 대상으로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내용이 담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오는 20일부터 시행될 것에 맞춘 조치다.
특히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는 ‘지방도’이므로 개정법령에 근거한 통행료 면제 대상은 아니나, 고속도로와 연결돼 간선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해 이용자들의 혼란방지와 편의증진 차원에서 경기도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무료통행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번 추석 연휴 무료 통행 조치를 적용받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800원, 일산대교 1,2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가 전 구간 이용 시 2,200원이다. 시행 시간은 10월 3일 오전 00시부터 10월 5일 자정까지 72시간이다. 도는 이번 무료 운영 기간 동안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이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41만3,130대, 일산대교 15만3,725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55만7,584대 등 총 112만 4,439대(1일 평균 37만4,813대)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받게 될 무료통행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3억 원, 일산대교 1억 6,300만 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5억5,600만 원 등 총 10억 2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안세 도 도로정책과장은 “도 민자도로의 무료통행은 도의회의 협조를 토대로 국내 내수경기를 진작하고 대상 민자도로의 고속도로 연계성을 감안하여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명절 연휴 무료통행이 법제화 되었으므로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손실금에 대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이에 앞서 지난 2차례의 임시공휴일에 민자도로 3곳에 대한 무료통행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2015년 광복 70주년 임시공휴일이었던 8월 14일에는 총 38만7,000대가 총 4억200만 원의 혜택을 받았으며 어린이날 황금연휴였던 2016년 5월 6일에는 37만4,000대가 총 3억8,800만 원의 혜택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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