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산하단체인 궁도협회가 회장선거 문제되어 회장선거 무효소송에 패소했는가하면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로부터 직무집행가처분 신청 당하는 등 시끄러운 잡음이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리에 결과에 경기도 궁도 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경기도 체육관련 부서는 경기도 궁도협회 회장선거가 지난 2월 무효 판결을 받았으며 7월에는 회장 직무집행가처분 신청까지 받아들여졌는데도 사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뒤늦게 대응에 나서 경기도 궁도인으로 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궁도협회 회장선거에서부터 발생된 것으로 궁도협회 사무국과 선거관리위원들 당시 투표권이 있는 일부 지자체 협회장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입후보 자격이 없는 사람이 회장에 입후보 했는데도 이를 명확하게 관리하지 못함으로서 선거의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궁도 관계자가 법원에 소송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결국 회장선거가 법원에서 무효 판정을 받게 됐다.
또한 경기도 궁도협회 회장선거가 무효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경기도 체육회나 경기도 체육 관계부서의 움직임이 없자 최근에는 회장 직무집행 가처분 신청까지 받아 경기도 체육회에 판결결정문을 제출했으나 아무런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체육회 관리부서인 체육과 담당자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일 후 확인을 해주겠다.”고 말했으나 이후 연락조차 없었으며 본지가 재확인 하자 부서 책임자는 담당자는 장기 교육 중이라고 답하며 업무에 대해 회피했다.
또한 담당 팀장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가처분 신청까지 받아들여 진 것이 확인되어 사무국은 그대로 유지한 채 회장의 직무가 정지되도록 했으며 직무정지 된 회장의 이름으로 공문들이 작성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말하며 뒤늦은 사태파악과 수습에 나서 경기도 체육행정의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 경기도 일부 궁도인들은 현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있으며 몇몇 소수의 집행부 간부가 장기집권하면서 궁도협회 발전을 저해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회장이 임명한 사무국도 업무를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도 궁도협회는 지난 2015년에도 사무국의 무리한 요구에 불응하는 시군에 일방적으로 관리단체 지정함으로 물의를 빚어 궁도협회 내부 분열을 키워 왔으며(2015년 9월 8일 자 ‘주간시흥’ 인터넷 신문 보도) 현재까지 계속 집행부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음으로써 경기도궁도협회는 발전은커녕 뒷거름질만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일부 궁도인들의 주장이다.
한편 소송을 재기한 당사자는 경기도 궁도협회로부터 후보 출마 공탁금을 되돌려 받지 못해 경기도 궁도협회에 형사고발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에 대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