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민들이 건강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계 휴가기간 동안 국가암검진 수검을 적극 독려하기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암 발생인구의 약 1/3은 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경우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조기 발견이 가능하며,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경우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다. 따라서 암 발생과 암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과 장기미수검자를 대상으로 국가암검진 수검 여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바쁜 일과로 검진 받을 여유가 없는 도민들이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하계휴가 기간을 이용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검진기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말검진을 적극 실시하도록 했으며, ▲거리 홍보 및 캠페인 ▲현수막 및 전단지 배포 ▲유선방송 ▲문자메시지 및 우편 발송 등의 홍보활동을 펼친다.
한발 더 나아가 1:1 맞춤상담을 진행하고, 자원봉사자, 공공근로, 인턴 등 가용인력을 활용 적극 홍보하여 연말에 검진이 몰려 겪게 되는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윤덕희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현재 수검률이 50% 이하로 저조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경기지역암센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2020년까지 수검률을 50%이상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로, 건강보험가입자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 이며 ▲위암, 간암,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홀수년도 상관없이 누구나 해당) ▲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이 해당된다. 또한 국가암검진기관을 통해 확인된 신규 암환자(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암), 국가암검진 후 만 2년 이내에 해당 암 종양이 발견된 경우다. 5대 암 및 폐암 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병원비 영수증의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공단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부분 제외) 한도로 최대 연속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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