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농지를 취득 목적대로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102명의 소유농지 118필지 13ha에 대해 처분 의무를 통보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처분의무통지 대상은 관내 거주자 43명·53필지·6ha(46%), 관외 거주자 59명·65필지·7ha(54%)이다.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되는 농지이용실태 조사는 1996년 1월 1일부터 취득한 농지 중 필지·주체별 조사 대상 선정 후 현장조사원을 채용하여 불법·자경·휴경·임대 여부 등을 일제 조사한다. 적발자에 대해서는 청문을 실시해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청문 결과 처분대상농지로 결정되면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한다. 농지처분의무를 통지받은 농지소유자는 해당 농지를 1년 기간 내에 처분(소유권 이전)하여야 하지만, 기간 내에 자신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3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동안 처분 명령이 직권으로 유예된다.
그러나 처분의무기간 내에 농업 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농지처분명령이 내려지며 이때에는 소유농지를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아울러 처분명령기간 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20/10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 까지 매년 1회 부과된다. 또한, 농지처분의무 통지 및 처분유예, 처분명령 기간 내 해당 농지는 농지전용허가(신고, 협의 등)가 제한된다.
농지는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기반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지는 전국토의 16.4% 밖에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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