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 선별적으로 적용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7/07/19 [14:02]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7/07/19 [14:02]
시흥시,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 선별적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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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제도의 한시적 시행에 따라 불법전용산지 신고를 2018년 6월 2일까지 1년간 시행한다.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제도는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지 소유자에 한해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만 계속 이용하거나 관리했던 불법전용산지의 지목을 산지전용 허가·신고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하는 제도이다.

시흥시는 대부분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3년 이상 전, 답, 과수원’으로 전용한 규정과 관계없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1972년 이전부터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만 계속 이용하거나 관리했던 불법전용산지에 한정하여 선별적으로 지목 변경이 가능하므로, 신청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연도에 대해서는 시흥시 관련 부서에 사전 문의를 당부했다. 

대상이 되는 산주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에 측량성과도, 마을 통·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산지이용확인서,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와 함께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항공측량 판독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신고 산지는 심사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기관의 협의 결과에 문제가 없을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별도 부담 없이 지목 변경이 이뤄지게 된다.

시흥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법이 3년 이상 연속 전용된 산지를 대상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일반 산림 지역에 대한 기준이며, 시흥시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 산림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어 매우 엄격하고 선별적으로 임시특례제도가 운영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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