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 시행으로 퇴원하는 정신질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6월2일 퇴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했다. 해당 T/F는 지난 14일 도청 상황실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퇴원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보건·복지 서비스 통합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우선 경기도 대응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관련기관 별 협조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 결과,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형 지역사회전환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주거시설 2개 동을, LH에서는 퇴원·퇴소자의 독립주거 지원을 위한 무상임대 주택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시·군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와 복지담당자간 연계·협력체계 구축 방안과 응급입원 대상 정신질환자 발생 시 원활한 행정 처리를 위한 경찰청 협조 등 심도 있는 토론도 이어졌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정신질환으로 입원했던 이들이 퇴원 후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주변 사람들의 편견과 차별”이라며 “정신질환자가 안정적으로 치료받으면서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써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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