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署,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집중단속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7/07/14 [14:16]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7/07/14 [14:16]
시흥署,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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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는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차량에 대한 횡단보도 등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집중단속을 통해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나섰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시흥시 관내 교통사고 사망자 28명 중 차 대 보행자 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망자 수가 9명으로 약 32%에 달했다.
소통위주 교통정책으로 인해 차량중심의 교통문화를 형성, 보행자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 이에 따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차량에 대해 현장단속과 함께 캠코더 단속을 병행한다. 시흥경찰서에서는 7월 들어 현재까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대해 51건 단속하는 등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 활동으로 보행자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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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유형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 시 횡단방해 및 위험행위(도로교통법 제27조1항),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보행자 통행 방해(도로교통법 제27조2항),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서 보행자 통행 방해(도로교통법 제27조3항), 안전지대나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경우 안전거리 미확보 및 서행하지 아니한 경우(도로교통법 제27조4항),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경우(도로교통법 제27조5항)가 있다.
최종혁 시흥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집중 단속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람이 우선되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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