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장애인복지관 파문 관련자 공판 열려

장 모 과장,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구형

주간시흥신문 | 기사입력 2008/10/19 [15:08]
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8/10/19 [15:08]
시흥장애인복지관 파문 관련자 공판 열려
장 모 과장,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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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들의 복지관 비리폭로 등 파문으로 시흥시 사회복지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의 중심에 있던 장애인복지관 장 모과장에 대한 공판이 열려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이 구형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04호 법정에서 열린 이번재판은 당초 지난 9월 23일 이었으나 변호인의 기일연기신청이 있은 후 지난 14일로 변경되어 형사4단독 첫 공판이 열렸으며 장 모과장에 대한 자격증 위조와 협박 등 행사에 대한 공판에서 검사측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장 모 피고인은 공판에서 “진정인들이 작당을 하여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며 선처를 바랬다.

시흥장애인복지관 장 모 과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위조 관련하여 공문서 위조, 공문서 행사와 동료직원을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업무상 배임에 대한 고소장은 시흥경찰서에 접수되어 추가로 법원에 송치된 상태이다. 이번 재판에 최종 선고는 오는 23일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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