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7월부터 도내 87개 골프장의 토양과 수질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우기가 시작되면서 잔디관리를 위한 골프장의 농약사용량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사대상은 골프장 내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연못수, 최종유출수로 골프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농약이 검출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잔디사용금지농약이 검출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구원은 2006년부터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했으며 고독성농약 및 잔디사용금지농약 검출사례는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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