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소방서에서는 23일 본서 대회의실에서 시흥시 통장협의회를 초청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시흥시 통장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왕본동 등 시흥시 통장협의회 임원진 27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촉진 종합대책에 대한 추진사항 등 전반적인 설명과 주택용 소방시설 사용법, 설치 중요성 및 법 개정 사항 안내를 위해 마련됐다.
또한 시민에게 안전문화를 전파하고자 심폐소생술 및 소화기 실습 등 소·소·심 소방안전체험 기회도 제공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신종훈 서장은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능력과 같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시민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중요성을 강조하여 1가구 1소화기가 구비될 수 있도록 향후 홍보와 보급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8조 개정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에 지난 2월 5일부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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