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6조4항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예방의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제1회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기념하여 2017년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북부청사 1층 로비에서 경기북부권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노인학대인식개선 카툰 전시회를 실시 했다. 카툰전시회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주최한 노인인식개선 카툰 공모전에 출품했던 우수작품 15편이 전시 되었고 전시작품들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학대예방의 중요성을 깨닫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경기도청 사회복지담당관실 정재형 노인복지팀장은 “노인학대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노인권익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 이번 전시회는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립하는 것은 물론 세대 간 이해의 폭을 한층 넓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준호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은 “노인학대예방의 날이 지정되어졌다는 것은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노인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경각심을 주는 것이며, 앞으로 노인학대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과 관이 협력하여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1577-138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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