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하수관리과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5월까지 일처리용량 20톤 이상의 오수처리시설 131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오수처리시설이 설치 안 된 2개소는 고발조치하였고, 방류수 수질을 준수하지 못한 4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개선 명령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오수처리시설은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분뇨만 처리하는 정화조와 달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관로가 없는 건물이나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기 공급을 통한 미생물의 활동으로 정화시켜 방류하는 시설을 말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수를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는 행위, 오수처리시설의 정상가동 및 내부청소 상태 등 하수도법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로 즉시 환경개선을 유도했다.
시흥시는 앞으로도 생활 오수로 인한 환경오염 행위를 방지하고 청결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연중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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