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지사장 정희자)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는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가입 대상 사업장은 상용 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신고 기간은 6월 1일부터 한 달간 운영하며 신고방법은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031-229-0532), 우편 및 4대보험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시흥지사 자격부과2파트(☎031-310-413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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