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

미적용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7/06/01 [13:37]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7/06/01 [13:37]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
미적용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지사장 정희자)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는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가입 대상 사업장은 상용 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신고 기간은 61일부터 한 달간 운영하며 신고방법은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031-229-0532), 우편 및 4대보험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시흥지사 자격부과2파트(031-310-4130)으로 문의하면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